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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부족, 대구 응급환자 사망사건의 뼈아픈 교훈 - 의대충원이 필요한가요?"

by 꼬미팍 2024. 2. 26.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4개 응급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사진은 병원 응급실 폐쇄회로(CC)TV 장면. 서울신문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응급환자 사망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무겁고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들을 끄집어내고, 의료진의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가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직결된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을 비롯하여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의 병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의 경우,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한 채, 단지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이송만을 권장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응급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3674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22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북대병원 역시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환자의 적시 치료에 차질을 빚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1670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11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비슷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병원 모두 외상환자 수술 중과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등,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 제공을 보장해야 하는 응급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등의 개선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지역의 병원들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1. 대구파티마병원: 병원은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한 채,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이송만을 권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이 병원에 3674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22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 경북대병원: 이 병원은 중증외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적시 치료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병원은 1670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11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이 두 병원은 각각 외상환자 수술 중이라는 이유와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부에서는 이 두 병원에 대해 적절한 진료 제공을 보장해야 하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병원들이 응급의료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 조치와 개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